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류지미 부장판사)은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삼양사와 각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부분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부 절차를 위해 각 법인의 공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증거 인부 절차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인이나 검사가 인정할지 아니면 다툴지를 확인해, 증거 채택 여부와 심리 범위를 정하는 절차다.
CJ제일제당 측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2일로 지정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담합 이전 대비 최고 66.7%까지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또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을 신속히 올리고, 원당 가격이 내려갈 때는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 담합 가담 의혹을 받았던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