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이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수색 검증의 목적에 대해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전 수사계장은 확보된 현금이 비닐로 쌓인 관봉권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신권을 한국은행이 받아온 '제조권'과, 시중에서 회수된 돈 중 사용 가능한 것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별도의 비닐 포장에 포장 일시와 수량 등이 기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 측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달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수색·검증을 진행하며 관봉권 등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특검 측은 이날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당 현금다발이 전 씨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통상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관봉권을 받아와 보관했다가 각 지점이나 영업점으로 반출한다. 앞서 한국은행 측은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기록 확인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최종 유입처를 특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