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캠프)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쯤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 결과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1%포인트 내의 근소한 차이로 꺾고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