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 의원 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을 알고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당사 집결 공지를 내는 등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와 함께 신속한 공소를 제기해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추 의원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