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뉴스1

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주요 군 장성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공소 유지를 맡던 사건을 특검이 이어받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재판 무대도 민간 법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내란특검은 24일 군검찰이 공소를 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첩은 공소 유지 주체를 군검찰에서 특검으로 변경해 사건을 넘기는 절차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 공소 유지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 등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 등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또는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 재판이 어려워지고, 사건이 주소지 관할 민간 법원으로 흩어져 공소 유지에 물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다음달 4일 구속기간 만료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심사가 마무리된 뒤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지법에서 다시 구속심사 기일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로 해석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심문은 30일 오후 2시 군사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