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가 조 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조 원장이 받은 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조 원장이나 천 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원장은 작년 12월 4일 0시 40분에, 천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같은 날 0시 33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0시 46분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재판 관할을 검토)하겠다'는 대법원 관계자 보도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준비 조치를 하기 위한 간부회의 개최 정황이 없다"고 했다.

또 박 특검보는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 요청도 매뉴얼에 따라 대법원 실무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엄사는 29개 부처에 (연락관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특검팀에서 처분하지 않고 처분 양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하기로 했다. 당시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함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