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정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를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해 행위에 나아갔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다"며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며 "유족들은 큰 충격과 비통함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이다"고 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으로 속여 침입한 뒤 귀가 중이던 A(3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A씨의 신분증과 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수백만원을 썼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양정렬은 A씨의 부모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걱정하자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양정렬은 202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대출금도 떨어지자 과거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김천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정렬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