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등 범여권의 '사법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대표회의에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라며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함께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안건 등 두 가지가 사전 상정됐다.

사법제도 개선 안건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편과 사실심 강화 방안의 병행 논의,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 기대·요구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법관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치 쟁점이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성급히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결은 회의 참석 대표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5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