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변협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을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또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는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관련 법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