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응답률 44.45%)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0.8%(7명)에 불과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59.2%(3396명)였지만, 중수청 근무는 6.1%(352명)에 그쳤다. 미정은 29.2%(1678명)였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교류 인사 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거론됐다.

검찰 구성원의 89.2%는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 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