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는 23일 법원의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12일,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심문은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3월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이후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 최대 6개월이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사건이나 혐의가 추가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포함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향후 재판의 비공개 여부를 사안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증거조사 완료 시까지 주 4회 속행 재판을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재판 일정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설 연휴 등 일정 고려 시 불가피하다며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무인기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으며, 특검팀은 이로 인해 군사 기밀이 유출돼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