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의 예행연습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씨와 남욱씨, 정영학씨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성남도개공 개발팀장이었던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욱·정영학·주모씨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 14억1062만원씩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저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라면서 "위례 사업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행위가 이재명 시장 저 그리고 정진상 보고 체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와 이재명, 정진상에 있다"면서 "이 범죄는 저와 이재명의 욕심에서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다.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년 9월 28일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A2-8 블럭에 지어진 아파트 모습. /조선DB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 규모의 A2-8블록에 1137세대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남씨와 정씨 등 민간 업자들이 성남도개공 측과 짜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수백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게 특혜 의혹의 내용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시공사 호반건설이 169억원의 배당 이익을 가져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이 위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더 큰 이익을 냈다고 보고 있다. 남씨 등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건설사 참여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대장동 사업은 호반건설이 위례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간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