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인수 지연에 대한 손해로 66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홍원식은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와 홍원식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의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의 분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앤코는 같은 해 5월 홍 전 회장 측이 보유한 지분 53.08%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석 달 뒤 홍 전 회장 측이 돌연 "한앤코가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즉각 홍 전 회장 측에 주식 양도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4일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같은 달 30일 한앤코는 지분 양수 대금 3100억원을 홍 전 회장 측에 넘기고 경영권을 가져왔다.

이번 재판은 홍 전 회장이 끝까지 경영권을 넘기지 않아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한앤코는 2022년 11월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5월 배상액을 936억원까지 늘렸다. 이번 재판에선 이 가운데 약 70%가 손해로 인정됐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전 남양유업 고문과 손자 홍모씨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