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1심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