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팔동호 일출. /조선DB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리 없이 심판 절차가 끝났다.

헌재는 이날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경기 남양주시와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며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이번에 주민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해당한다. 이곳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남양주시가 심판을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침해받을 기본권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이 침해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