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 책임자들의 협력 회의에서 나왔다.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 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관세청 조사총괄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소속 공무원들이 특사경으로 지정돼 있다. 1956년 도입됐고, 작년 말 기준 공무원 2만161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수사 과정을 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에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느 기관이 갖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 정보가 제한돼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밖에 전문 분야 사건은 특사경 자체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한 후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요청, 각 지검 담당 검사와 특사경 간 신속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검찰과 긴밀한 협조로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2억원을 추징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또 지난달 무허가로 흑염소 498마리를 도축하고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제주자치경찰단,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대량 유출하고 해외 업체로 이직한 모 회사 팀장을 구속 기소한 지식재산처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을 개진해 향후 형사 사법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