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부했다. 이에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앞서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9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 반발해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