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 비판을 받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하기 전 법무부의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묻자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면서 "그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검찰) 본인들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가 노만석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 "(정 장관이)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이외에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이 발동했다.

한편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