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1일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순직 해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1일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은 작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과 관련해 오 처장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 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한 뒤,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며칠 뒤 공수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퇴직했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오 처장 설명이다. 그는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 특검팀을 향해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