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11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차례대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뉴스1

앞서 지난달 9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도 재차 압수수색 했다. 또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도 추가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다고 한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