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 2023년 7월로부터 2년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받는다.
박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사항을 이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를, 이 중령은 이 같은 지시를 예하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총 80명을 조사하고 지난 8월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 일대를 현장 방문했다. 또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