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에서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 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조합은 규약에서 20%를 공제 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제율을 10%로 낮추라고 한 것이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울산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의 10%만 공제하고 환불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2014~2015년 조합과 가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각각 2억원대의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금액을 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과 갈등을 빚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에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보다 공제할 금액(전체 부담금의 20%)이 더 많아서 돌려줄 돈이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합이 정한 공제율 20%가 너무 높다며 10%로 감액하라고 했다.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계약 목적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