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은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1심 항소기간(7일)인 7일 자정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 등 5명은 판결 직후 전부 항소한 상태다. 이런 경우 2심에서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다뤄지게 된다. 또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었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동안 검찰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대체로 항소해왔다. 대장동 일당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는데,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주고, 428억원을 추가로 약속한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