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2심은 금호타이어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직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다시 하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구내식당 직원들은 금호타이어 영양사가 준 주간메뉴표를 보고 식자재를 구입한 뒤 조리·배식했으므로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직원들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간 메뉴표는 하도급 계약의 목적 및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순서나 시간을 정하는 등 업무 자체를 구속하는 지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금호타이어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직접 영양사를 고용해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 ·검수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음식의 질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반면, 하청업체는 정해진 메뉴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배식은 금호타이어의 주요 사업인 타이어 제조·생산은 명백히 구별된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