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순직 해병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오 처장은 '특검의 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검 미통보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다.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오 처장에게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인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수처가 사전에 무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