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전주지검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시민위 의견에 따라 1심과 다른 구형량이 항소심 법정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받았다. 시민위가 피고에 대해 선처를 권고하면 검찰이 형의 선고를 미루고, 문제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