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지역 선거구들 사이 인구편차가 너무 커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3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8회 지선 당시 장수군 선거구에 속한 인구는 2만1756명이었다. 이는 전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 인구(4만9765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헌재는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의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했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문제 삼은 전북 장수군 주민 등이 "선거구 획정에 선거권·평등권 침해 요인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 이 사건 시작이었다.
헌재는 "장수군 선거구에 속한 인구수가 인접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걸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장수군 선거구가 속해 있는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전체가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다"며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2026년 2월 19일까지 전북도의회 선거구역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되,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된 선거구 획정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구역표가 즉시 효력을 잃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