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추 의원이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 날짜 관련 의견을 제시했고, 의견을 검토한 뒤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에게는 내란주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 감사 일정은 오는 28일 끝날 예정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수차례 바뀐 것이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지난 2일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는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