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레지던트들이 "주 40시간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며 병원 재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8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전경. / 서울아산병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14~2017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한 3명이 병원 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레지던트들이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 내용을 보면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레지던트들은 2017년 재단을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레지던트들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초과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도 했다.

1심은 레지던트들도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수당을 재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레지던트들의 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계약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은 레지던트들이 주 40시간 초과 근무한 수당을 재단이 주라고 했다. 법원은 "병원과 레지던트들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낮은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

1·2심 모두 재단이 '레지던트들과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고, 재단이 레지던트들에게 추가로 어떤 수당도 주지 않기로 정한 규정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