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고 작년 말 변경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병원지부 근로자들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병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2010~2015년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정근수당·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했다고 한다. 정근수당은 직원이 1년 넘게 근무하면 매년 1·7월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더 주는 것이다. 또 병원은 매년 3·10월에 직원들에게 봉급의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줬다.
전남대병원이 통상임금에서 정근수당 등을 제외한 것은 당시 대법원이 '재직 중, 근무 일수 등 일정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모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16년 1심과 2020년 2심 모두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