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면서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가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특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각각 수용공간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관련 인원 대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