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현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에 따라 이날 재판 전 과정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일부 증거조사 부분은 제외됐다. 재판 시작 전에는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된다. 법원이 찍은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계엄에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한 뒤, 며칠 지나 '사후 문건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문건은 결국 폐기됐다고 한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