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이 벌어진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도급계약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된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사고 이후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현재 해체 공사를 완료한 이후 후속 공정을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1년 분양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