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대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파견근로자로 드러났다. 또 사망자 대부분은 입사 3~8개월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