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한 검사가 "술파티 회유 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파티 회유 조작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반박한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교도관이 영상녹화실 대기공간에 있어 시야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음주 상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넓은 유리창이 있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 수원지검 제공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기자단에 밝힌 입장에서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오늘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무부의 오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수원지검이 술파티 회유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