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오는 17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관련 부분도 당연히 조사할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거 같다"고 했다.

취재진이 '김 원내대표를 국회에 방문해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문하자, 박 특검보는 "아마 이 건은 방문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참고인 경우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그 방법에 대해 참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 방식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워낙 바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수차례 바뀐 것이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김 전 장관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18일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