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2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서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오늘(2일) 오후 2시 출석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6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제가 국회 내로 진입하기까지 과정을 설명드리고 진입 후 최종 표결 과정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간이 어떻게 지체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참여와 역할 등 당시 상황을 제가 본대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날 오전 계엄 당시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