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은 "법안 통과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은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세종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수 노동조합법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 집필에 참여했다. 국내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동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서울고법 노동 전담부 판사 출신인 조찬영 변호사(29기),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자문 및 소송 전문가인 김종수 변호사(37기)를 비롯해 윤혜영 변호사(40기), 송우용 변호사(40기), 양주열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 등이 참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세종 노란봉투법 TF(yellowenvelope_tf@shinkim.com)로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