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뉴스1

해병특검이 수사 기간을 1차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추가 조사할 게 상당량 남았다는 게 이유다.

21일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1차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다"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았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1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으로도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해병특검은 지난 7월 2일부터 이날까지 50일간 수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날 기준 수사 완료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면 9월 29일이 1차 수사기간의 마지막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