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끝났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해 오후 2시 35분쯤 끝났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김 여사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혹은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2시간 50분간 변론을 진행하며 김 여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 의견서는 분량이 847쪽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 측은 1시간 30분가량 변론하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도주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2022년·2024년 선거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뇌물 청탁 의혹)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