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26일 오전부터 주재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정문 출입 통제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수사팀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평상시 민원인 등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열어둔 정문을 이날 닫아뒀다. 정문 앞에는 '교통 통제'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맞은 편에 위치한 대검찰청에는 청사 곳곳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이런 조치는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한 이후 시위대가 몰려들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61명이 구속됐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7일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3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당했다. 법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이날 구속 기소할지, 석방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