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에 달한다. 이 사건은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에 관한 것이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남씨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하고, 9명에 대해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재정 악화가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한 것이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남씨의 재정 악화를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5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또 신규 계약과 증액 계약만 사기로 인정해 피해액을 68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과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