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25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출발했다.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