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오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전 10시 53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다"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중 1명이 조사에 배석했다"고 했다. 윤갑근·김홍일·송해은 변호사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이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로 '위법 수사'를 언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공을 했지만, 도시락을 드셨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메뉴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이 '질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묻자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오늘 안에 다 질문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다. 수사 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에 배치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경호요원이 3층 곳곳에 있다"면서 "무기를 휴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심야 조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심야 조사가 진행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가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용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에서 10일 추가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