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8시간20분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관저에서 체포된 뒤 공수처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8시간20분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검사의 질문(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신문조서에 담는다. 조서 내용은 피의자 본인이 확인한 뒤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다.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본인에게 확인받고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다.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