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을 현장에서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주변의 극심한 혼잡을 막기 위해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뉴스1

10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 선고·변론 당일 방청권을 현장에서 배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좌석을 사건 관계인에게 먼저 배정한 뒤, 남는 좌석을 일반인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왔다. 온라인 방청신청과 현장 교부다. 현장 교부는 선고·변론 1시간 전 헌재 정문 앞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접수된 후 이를 찬성·반대하는 시위가 헌재 앞에서 매일 이뤄지고 있다. 이에 헌재는 더 이상의 혼잡을 막기 위해 현장 교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의 경우 방청권 현장 교부를 계속한다.

온라인 방청신청은 헌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헌재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는 좌석 9개를 배분하는 데 총 2만26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2251대1에 달했다. 이달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때도 경쟁률이 281.5대1에 달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총 좌석이 40개인 소심판정에서 열렸으나, 변론기일은 140석짜리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