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2024년 10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민소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상담 챗봇 개발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변협이 결정한 징계는 개시되지 않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대륙아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취소된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출시했다. 변협은 대륙아주가 챗봇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법률 정보기술 스타트업 넥서스 AI와 협업했고, 이 회사를 노출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법무법인과 이규철 대표변호사 등 2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 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4명도 견책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대륙아주는 이날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변협에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징계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가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추상적 법률 제공 수준에 불과해 법률 수요자에게 구체적 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대한 법률상담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광고·홍보·소개하지 않고, 이 서비스로 구체적 사건을 수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