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과 여당 측의 입장이다.
또 여권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며, 심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 의원들과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의 각하 사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라고 헌재가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