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단에 보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이다'라는 제목의 입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민주당과 소추위원들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궤변이며 국민을 교모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해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떄문에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