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현 단계(영장 집행 전)에서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체포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체포영장도 일단 집행된 이후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적법성 등을 다툴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하 '대통령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기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기타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따라서 귀 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 영장발부 사실, 영장에 부기된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본 사건의 경우 집행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본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내일 중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